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9 2018나68003

기타(금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모두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배급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는 2016. 11. 29. 드라마 작가 E, F과 총 16부작의 드라마 ‘D’ 집필계약(이하 ‘이 사건 집필계약’이라 한다)을 계약기간 5년으로 정하여 체결하면서, E, F에게 계약금 96,000,000원, 원고료 320,000,000원, 드라마 1회당 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계약금 중 67,200,000원은 원고가, 나머지 28,800,000원은 I가 E, F에게 각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I는 2017. 9. 1. 피고와 이 사건 집필계약상 지위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 아래의 이 사건 양도계약의 일부 내용 중 ‘작가’는 E, F을, ‘갑’은 원고와 I를, ‘을’은 피고를 의미한다.

은 다음과 같다.

제3조 (원고료 등) ‘작가’의 원고료와 ‘갑’이 ‘작가’에게 지급한 계약금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구분 비율 금액 비고 계약금 30% 일금 구천육백만원(\96,000,000) 지급된 계약금 회당 6.25% 일금 이천만원(\20,000,000) 계약이관 사항 원고료 100% 일금 삼억이천만원(\320,000,000) 계약이관 사항 제4조 (양도성립 및 효력발생) 가) ‘을’은 ‘갑’에게 제2조에 명시한 ‘본 드라마’의 계약양도를 위해 제3조에 명시한 ‘작가’에게 지급된 계약금 일금 구천육백만원(\96,000,000)을 2017년 10월 15일까지 ‘갑’이 지정한 아래의 계좌로 현금으로 입금한다. - 아 래 - ‘제작사1’ - 예금주 : ㈜A - 은행명 : G은행 - 계좌번호 : H - 지급액 : 일금 육천칠백이십만원(\67,200,000)/부가세 별도 ‘제작사2’ - 예금주 : ㈜I J - 은행명 : K은행 - 계좌번호 : L - 지급액 : 일금 이천팔백팔십만원(\28,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