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특허법원 2017.01.19 2016허7022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특허권자인 원고는 2016. 5. 3.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하여,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1 내지 4(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이 위 심판청구를 2016당1163호 사건으로 심리하던 중, 심판관은 원고에게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및 실시와 관련하여, 원고는 실시주장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을 동일하게 보정하거나 피고가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입증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보정요구서를 보냈고, 이에 원고는 2016. 7. 25. 및 2016. 8. 16. 확인대상발명을 보정하는 보정서를 제출하였다.

3) 특허심판원은 2016. 8. 23.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2016. 8. 16.자 보정은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나, 확인대상발명은 피고가 현실적으로 실시하였거나 실시하고 있는 발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D/ E/ 특허 F [도 7] 위생마스크의 분리 상태 배면 사시도 하부 몸체 턱받이부 걸림 돌기 절개 요홈 호흡기 전방커버체 (200) 돌기결합공 돌기 결합공 연결부 연결부 걸림돌기 [도 8] 위생마스크의 요부 확대도 귀걸이밴드 밴드 걸이홈 돌턱 걸림 돌기 걸림돌기 하부 몸체 하부몸체 필름측면삽입부 연결부 귀걸이 밴드 하부 몸체 200 : 호흡기전방커버체 양측단 연장부 턱받이부 [도 9 위생마스크의 배면 사시도 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