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5.22 2015고단2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의 아들이 모델이 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모델 보다는 가수를 시켜주겠다고 하면서 학원 레슨비 등을 부풀려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1.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사실은 3시간 동안 녹음실을 이용하는 비용이 150,000원에 불과함에도 피해자에게 “수원에 있는 스튜디오에서 가창력 테스트를 해야 하는데, 녹음하기 위한 스튜디오 사용비로 5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스튜디오 사용료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인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해
8. 22.까지 모두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8,700,000원을 스튜디오 사용료 및 레슨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