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11. 3. 23:3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이 운영하는 ‘D 소주방’에서, 피해자가 그 이전인 2011. 10. 20.경 위 소주방에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찾아가 술을 달라고 하였다가 돈을 갖고 있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저번에 왜 파출소에 신고 했냐 ”라고 소리를 지르고, “저번에 신고한 것 가만두지 않겠다. 잡아넣을 테면 넣어봐라, 씨발년아, 호로딸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2011. 11. 4. 00:30경까지 약 1시간 정도 행패를 부리며 주점에 찾아오는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피해 계산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판시 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판시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