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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4 2013가단25071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모 C은 1975년 이전부터 청구취지 기재 (나) 부분 13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서울 성북구 D 구거 4,786㎡ 중 79㎡(이하 ‘이 사건 구거’라고 한다) 지상에 건축된 자신 소유의 무허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다.

나. 국가의 소유이던 위 B 임야는 1968. 2. 29. 학교법인 우석학원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피고는 1972. 5. 15. 학교법인 흡수합병을 원인으로 위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C은 2008. 9월경 사망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7, 8, 9, 10호증, 감정인 대한지적공사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C은 1966년경 이 사건 구거를 매립하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를 매수하였고, 그 무렵부터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1972. 5. 15.부터 20년이 경과한 1992. 5. 14. 무렵 피고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를 승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ㆍ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