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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3.21 2012고단8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2012고단884, 2012고단2080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012고단1623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 사기미수,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884]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서울 강남구 C에서 부동산시행업 등을 영위하는 ‘D’를 운영하면서 E, F과 함께 서울특별시의 G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될 서울 송파구 G 일대에서 그곳에 설치된 비닐하우스를 매입하여 되팔아 차익을 남기는 방법으로 부동산투기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8. 27.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여, 60세)에게 “서울 송파구 I에는 J의 판자집(이하 ‘농막’이라고 한다)이 있는데, 위 J의 농막에는 SH공사에서 인정하는 ‘K’라는 명패가 붙어 있고, 위 J의 농막을 매입하면, 이곳이 재개발되고 아파트가 신축되어 SH공사로부터 32평형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J의 주민등록증 사본까지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위 농막에 주거하지 않는 비영농인으로 SH공사로부터 적법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서울 송파구 I에는 J의 농막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K’이라는 명패가 붙어 있는 농막은 서울 송파구 I가 아니라 L에 위치하고, 그 소유자도 M였으며, 그 무렵 피고인이 N에게 농막을 이중으로 매도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농막에 대한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I에 있는 농막을 매도하고, 이와 관련하여 아파트 분양권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05. 8. 27.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2005. 7. 5. 500만 원, 2005. 8. 31. 1,000만 원, 2005. 9. 1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