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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8.05 2006고단8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5. 28. 13:40 경 아산시 B 소재 피해자 C(41 세)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초등학교 후배인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여 마시다가 피해자가 버릇이 없다는 트집을 잡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창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