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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20 2014고단5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3. 11. 14. 05:53경 대구 북구 C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5세)에게 “만나서 키스할래, 8시간 동안 D는 화장하면 되는데 ♥♥♥♥♥, D야 나는 E F처럼 똑같이 닮아가라고 합니다 D는 연애인 누구랑 똑같아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약 1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11. 15. 09:34경 위 주거지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D 29살대면 따른 남자랑 결혼하면 죽는다 누구랑 할꺼야생각해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1. 8.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약 1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 반복 전송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