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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24 2015고단64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내지 1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6477』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4. 5. 28.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10회 있다.

[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0. 5. 22:00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모텔 502호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0.03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0. 6. 06:00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0. 6. 12:10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비닐봉지 12개에 나누어 담은 필로폰 4.23그램을 가지고 있어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위 1의 다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비닐봉지 2개에 나누어 담은 대마 1.38그램을 가지고 있어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2015 고단 7993』

1. 피고인은 공주 교도소에서 치료 감호를 받다가 2014. 5. 26. 보호 관찰을 조건으로 출소하여 보호 관찰을 받던 중, 2014. 8. 3. 16:00 경 김해시 F,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약 0.03그램을 캔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9. 21:00 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 앞 길에서 I에게 은행용 봉투 속에 들어 있는 필로폰 0.03그램과 주사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