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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02. 28. 선고 2013가합534044 판결

상속포기 신고를 하면 상속등기는 원인 무효의 것으로 말소되어야 하고, 피고의 압류등기는 효력이 없음[국패]

제목

상속포기 신고를 하면 상속등기는 원인 무효의 것으로 말소되어야 하고, 피고의 압류등기는 효력이 없음

요지

상속포기 신고를 하면 상속등기는 원인 무효의 것으로 말소되어야 하고, 피고의 압류등기는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는 말소등기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 해제의 요건

사건

2013가합534044 말소등기승낙청구

원고

정○○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3. 9. 12.

판결선고

2013. 11. 2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고성등기소 2010. 9. 8. 접수 제772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중 최○○의 지분 16분의 4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결정사항 제1항과 같다.

이유

별지 제1, 2항 부동산에 대하여 그 소유자였던 망 최△△가 2009. 11. 26.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 앞으로 2010. 9. 8.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상속인들 중 한 명인 최○○ 앞으로는 4/16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런데 그 후 최○○은 상속포기 신고를 제출하여 2010. 8. 27. 서울가정법원에서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하는 결정을 받았다. 따라서 최○○ 앞으로 마쳐진 위 각 부동산에 대한 4/16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의 것으로 말소되어야 하고, 그 후 최○○의 위 지분 등기에 마쳐진 피고의 압류등기 역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망 최△△의 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원고에게 위 지분 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