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7 2020나4199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 공제차량 C D 일시 2019. 9. 30. 18:05 경 장소 서울 성북구 동소문 동 5가 성북 구청 입구 교차로 부근 도로 충돌상황 편도 3 차로 도로( 버스 전용차로 제외) 중 좌회전 차로 인 1 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다가 직진 신호에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피고차량 앞 범퍼 우측 부분과 3 차로에서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원고차량의 좌측 부분이 충돌 보험금 지급액 2,196,200원 담보 자기차량 손해 피보험자 자기 부담금 500,000원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7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차량이 3 차로에 있던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2 차로로 차로를 갑자기 변경하면서 2 차로로 차로 변경을 거의 완료한 피고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차량이 원고차량에 앞서 차로를 서서히 변경하였으므로 원고차량 운전자로서는 피고차량의 차로 변경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다만 피고 차량이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에 무리하게 차로를 변경한 점, 사고 경위, 충돌 부위 등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차로를 변경하면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원피고차량 운전자의 각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되고, 과실비율을 60:40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 금으로 578,480원(= 총 손해 2,696,200원 × 40% - 자기 부담금 500,000원) 과 이에 대하여 보험금 최종 지급일 다음 날인 2019. 11. 3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 1 심판결 선고 일인 2020. 5. 20.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