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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5.01 2013노149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 E의 주거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이는 위 D에게 담배를 전해 주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D, E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의사가 없었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이는 E의 배신에 화가 나서 보낸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피고인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

3) E에 대한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과 E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이는 E으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만한 내용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 4)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벽보를 부착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진실한 사실로서 위 E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5) G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과 G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이는 G으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만한 내용이 아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거침입의 점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