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2.14 2012노137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0고단2662 사건의 근로자 6명은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체불된 임금 상당액을 배당받은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수법,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현재까지도 근로자 F, G에게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