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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5 2019노404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피고인에게 E 명의의 각서 및 영수증의 각 금액란을 보충하여 기재할 정당한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E 명의의 각서 및 영수증의 각 금액란에 각 ‘삼억팔천오백만’이라고 기재하고, E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서에 위와 같이 기재된 E 명의의 각서 및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더라도 사문서위조죄나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검사) 원심의 형(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따르면, 원심의 형은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