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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21 2015가단4082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2.부터 2016. 12. 21.까지는 연 12%,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7년경부터 동생인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매월 소정 이율(월 2%였다가 어느 시점 이후 월 1%로 인하됨)의 이자를 받는 대차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는 2013. 2. 12. 원고에게 마지막으로 차용원금 중 5,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그 이후 추가로 변제한 원리금은 없다.

나. 또한 원고는 피고의 소개로 알게 된 C에게 2008년경부터 2012년경 사이에 여러 차례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이 때 대여는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피고가 이를 C에게 전달하고, 이자 지급은 C가 직접 원고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 중 8,000만 원을 아직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위 미변제 금액 중 2,000만 원은 피고가 직접 사용한 돈으로서, 피고가 마지막으로 2013. 2. 12. 5,000만 원을 변제한 이후 남은 원금이다.

3 나머지 6,000만 원은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대여금을 C에게 빌려준 돈이다.

이와 달리 피고가 6,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C가 이 돈의 차용인이라고 인정된다면, 피고가 C의 차용금 변제의무를 연대보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2013. 2. 12. 원금 5,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고, C가 차용한 돈의 변제의무는 C에게 있으므로, 피고가 더 이상 변제할 차용금은 없다.

3. 판 단

가. 피고가 직접 사용한 차용금 이에 관하여서는 피고가 마지막으로 5,000만 원을 변제한 2013. 2. 12. 당시 남아 있었던 원금이 원고의 주장대로 7,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