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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1 2020가단255367

분양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5. 29.부터 2020. 9.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