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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3 2018노1659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대자보에 기재된 내용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항의하자 피해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대자보를 들고 있던 피고인의 오른쪽 손목을 꽉 잡았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풀기 위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과 팔목을 잡은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대자보를 말아 쥐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거나 피해자의 양쪽 팔꿈치 안쪽을 붙잡고 밀어 붙이는 등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자보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다가, 이를 막 던 피해자의 양쪽 팔꿈치 안쪽을 붙잡고 밀어 붙여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