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2016. 5.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16.경 부천시 C건물 1층에 있는 자신이 딜러로 근무하고 있던 D에서 24,000,000원 상당의 티볼리 차량을 구입하러 온 피해자 E에게 "직원이 구매한 것으로 하면 5%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으니 할인 금액인 23,000,000원을 나에게 주면 차량을 구입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리스한 차량을 대부업자에게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고 18,000,000원을 대출받은 사건으로 고소를 당한 상태라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량 구입대금은 리스한 차량을 찾아오기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할인된 금액으로 차량을 구입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23,000,000원을 입금받았다.
나. 2016. 5.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24.경 위 D에서 위 E에게 전화하여 "판매실적을 올려야하니 차량대금을 신용카드로 다시 결제해 주면 같은 해
6. 15.에 반드시 승인 취소를 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가 신용카드로 차량대금을 다시 결제하더라도 승인 취소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날 피해자의 어머니인 G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로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22,447,85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I 1차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알선으로 2013. 4. 18.경 피해자 (주)하나캐피탈과 그 소유인 시가 73,900,000원 상당의 J 아우디 A6 차량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맺은 사건 외 K의 남편 L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