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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04 2013가합11566

분양대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H, 주식회사 명선종합건설,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의 반소를...

이유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피고 F 주식회사(이하 ‘피고 F’이라고 한다)은 인천광역시(이하 ‘인천시’라고 한다) 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영종하늘도시 I 68,203.00㎡ 지상에 1,68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인 J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의 시공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H(이하 ‘피고 H’이라고 한다)은 위 사업의 시행사이면서 공동시공사이며, 피고 F, 피고 주식회사 G(이하 ‘피고 G’이라 한다)은 인천시 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영종하늘도시 K 65,758.9450㎡ 지상에 1,287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인 J 아파트(이하 위 I 지상 J 아파트와 K 지상 J 아파트를 합하여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의 공동시공사이고, 피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은 위 사업의 시행사이며, 피고 명선종합건설(이하 ‘피고 명선건설’이라 한다)은 위 사업의 시행을 피고 한국자산신탁에 위탁한 자이다

(이하 피고 H, F, G, 명선건설, 한국자산신탁을 합하여 ‘피고 분양회사들’이라 한다). 원고 A, B, C은 위 I 지상 J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H과 별지4 수분양내역 목록 기재와 같이 분양계약을 각각 체결한 자들이고, 원고 E은 위 K 지상 J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한국자산신탁과 별지4 수분양내역 목록 기재와 같이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 부지의 입지조건 이 사건 아파트 부지인 영종지구 I과 K은 인천시 중구에 위치한 섬인 영종도의 동쪽 부근에 위치하고 있다.

영종도 서쪽으로는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해 있고 그 주변으로 공항신도시가 조성되어 있다.

영종도와 인천시 서구 경서동을 잇는 영종대교가 2000년 11월에 개통되었고, 영종대교를 지나는 공항철도가 2007년 3월에 개통되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