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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08 2020고단1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7. 14:23경 B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부동산 앞 보도를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도가 아닌 보도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 정지하여 전후 좌우를 살핀 후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하여 보도를 따라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그 곳 보도를 따라 손수레를 끌고 걸어가던 피해자 E(여, 6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영상(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