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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0.30 2014고합175

유사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9. 07:30경 순천시 C에 있는 D모텔 207호실에서, 알코올중독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중에 알게 된 피해자 E(여, 32세)과 함께 위 모텔에 투숙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항문 성교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물어뜯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제로 피고인의 손가락 3개를 피해자의 항문에 집어넣고, 모텔에 있던 화장품 병을 피해자의 항문에 집어넣어 피해자에게 개방손상을 동반한 직장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진단서 각 피해자 피해부위에 대한 사진 및 설명, 현장 감식 사진 및 설명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 2(유기징역형 선택)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년~13년 6개월 [유형의 결정]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상해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