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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8 2019나57864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2. 15.부터 2018. 3. 29.까지 서울 강남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편의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상품진열 등의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2017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6,470원, 2018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이다.

다. 피고는 2016. 12.경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구두로 시간급을 7,000원으로 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휴수당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16. 12. 15.부터 2018. 3. 29.까지 이 사건 편의점에서 근무할 당시 시간급에 근로시간을 곱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받은 사실, 원고는 위 근무기간 중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수당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 근무기간의 주휴수당 금액을 계산하면 3,807,120원[2016. 12. 15.부터 2017. 12. 31.까지의 주휴수당 3,024,000원(= 54주 × 약정시간급 7,000원 × 8시간) 2018. 1. 1.부터 2018. 3. 29.까지의 주휴수당 783,120원(= 13주 × 최저시간급 7,530원 × 8시간)]이 된다.

나. 퇴직금 원고가 2016. 12. 15.부터 2018. 3. 29.까지 이 사건 편의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이 3,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