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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26 2017나731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는 2015. 6. 9. 음식뷔페업, 이벤트 상차림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15. 6. 16.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5. 8. 10. 피고를 계약 명의인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은 원래 원고 A가 2015. 4. 10. 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체결한 것인데, 2015. 8. 10. 원고 A와 원고 B이 각 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계약 당사자가 되기로 하여 변경된 것이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피고(동두천 D)에게 예약된 돌잔치행사[돌상(떡, 과일 케� 제외), 포토테이블, 파티플래너]를 원고들이 담당하여 행사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원고들과 피고의 계약기간은 2015. 8. 10.부터 2016. 8. 9.까지 12개월로 하며, 계약종료 3개월 전에 연장여부를 협의 후 1년 더 연장한다.

제3조(상품금액 및 계약내용) 원고들은 피고의 연회행사에 예약된 돌상패키지[돌상(떡, 과일 케� 제외), 포토테이블, 파티플래너] 업무를 담당하되 이의 예약 및 계산은 피고가 대행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돌상패키지 1건당 90,000원을 행사 후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5조(보증금 및 돌상소품) 원고들은 피고에게 보증금 2,000만 원을 예치하고 소품분실이나 훼손시 원고들이 보충하고 계약만료시 돌상소품은 피고에게 반환하고 보증금은 즉시 원고들에게 반환한다.

다. 원고 A는 2015. 4. 10. 피고 명의의 계좌로 보증금 1,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원고 B은 2015. 8. 11.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로 보증금 1,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