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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7.02 2015노199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그 피해를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간호하여야 할 양친부모가 있고, 본인도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은 양형에 참작할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속칭 ‘부축빼기’ 수법에 의한 절도 등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3회에 이르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가장 최근에 선고받은 형의 집행유예기간이 만료한지 불과 2개월 만에 다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은 처음 경찰 조사에서는 CCTV 캡처 사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극구 부인하였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행위수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검토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