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5고단38] 피고인은 2014. 5.경 인터넷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C을 만나 함께 지내던 중 생활비가 떨어지자 다른 사람의 차량 안에 있는 재물을 훔쳐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고, C과 합동하여,
1. 2014. 6. 19 00: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D에 있는 E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 G 차량에 접근하여 C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 위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불상의 지갑 안에 있던 신한카드 1매,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2. 2014. 6. 30. 00: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구미시에 있는 중앙시장 부근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 I 차량에 접근하여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은 위 차량 운전석 문을, C은 위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에 들어가 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7,000원, 운전면허증 1매, 체크카드(농협) 1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3. 2014. 7. 7. 00: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J에 있는 K병원 뒤편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L 소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M 차량에 접근하여 위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C은 위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피고인은 위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에 들어가 위 차량 키박스 안에 있던 차량열쇠를 이용하여 위 차량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고 가 절취하고,
4. 2014. 7. 12. 05: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사이에 전남 해남군 N에 있는 O 찜질방에서 피해자 P이 머리맡에 휴대폰을 두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C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시가 80만 원 상당의 LG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