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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1.11 2016가단10846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1963. 5. 3. 전남 신안군 G 전 1445㎡(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 한다) 제11조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06. 5. 8. 그 중 전 23㎡가 분할되어 전남 신안군 H 전 23㎡가 되었고 전남 신안군 G 전 14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만 남게 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I은 1982. 9. 3.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소유자로 추정되는 J으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매매대금 280,000원에 매수하고, J에게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또한 I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한 1982. 9. 3.부터 사망한 2014. 3. 29.까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경작하면서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였고, I의 사망 후에는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I의 점유를 승계하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계속 점유하였다.

따라서 I은 점유개시일인 1982. 9. 3.부터 20년이 경과한 2002. 9. 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등기명의인인 피고는 I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상속지분에 따라 2002. 9. 3.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므로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이 당해 부동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