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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7 2017가합5124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피고는원고A에게별지목록기재각 부동산 중각1/7지분에관하여2016. 9. 19.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들과 피고는 모두 D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의 종원들이고, 피고는 이 사건 종중의 회장이다.

원고들, 피고, E, F, G, H 7인은 자금을 모아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 14개 토지들(이하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 부동산을 지칭할 때에는 각 순번으로 지칭한다. 이 중 이 사건 1 내지 13토지는 별지 목록 각 순번 기재 부동산과 같다)을 매수하되, 이 사건 각 토지의 명의는 종중 회장인 피고의 단독 명의로 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1998년부터 2010년에 걸쳐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매매 내지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순번 주소 비고 1 충남 당진시 I 별지 목록 1.기재 부동산 2 충남 당진시 J 별지 목록 2.기재 부동산 3 충남 당진시 K 별지 목록 3.기재 부동산 4 충남 당진시 L 별지 목록 4.기재 부동산 5 충남 당진시 M 별지 목록 5.기재 부동산 6 충남 당진시 N 별지 목록 6.기재 부동산 7 충남 당진시 O 별지 목록 7.기재 부동산 8 충남 당진시 P 별지 목록 8.기재 부동산 9 충남 당진시 Q 별지 목록 9.기재 부동산 10 충남 당진시 R 별지 목록 10.기재 부동산 11 충남 당진시 S 별지 목록 11.기재 부동산 12 충남 당진시 T 별지 목록 12.기재 부동산 13 충남 당진시 U 별지 목록 13.기재 부동산 14 충남 당진시 V 이후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 및 다른 공유 토지들을 담보로 하거나 처분하여 발생한 금원들을 피고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자, 피고는 2016. 9. 19. 원고들, E, W(F의 어머니), G, H(이하 피고를 포함하여 ‘공유자들’이라고 한다)에게 2016. 10. 31.까지 이 사건 각 토지의 각 1/7 지분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