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확인 등][공2001.3.15.(126),530]
사찰이 독립한 실체로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요건
사찰이란 불교교의를 선포하고 불교의식을 행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승려, 신도의 조직인 단체로서 독립한 사찰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물적요소인 불당 등의 사찰재산이 있고, 인적요소인 주지를 비롯한 승려와 상당수의 신도가 존재하며, 단체로서의 규약을 가지고 사찰이 그 자체 생명력을 가지고 사회적 활동을 할 것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피고 사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송동원 외 1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2. 12. 31. 법률 제3627호, 원심판결의 1993. 12. 29.은 오기이다) 소정의 소유자미복구토지인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93. 12. 29.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 피고는 1990년 5월경 양구군청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위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자복구등록신청을 하였다가 1991. 5. 17. 양구군토지소유자복구심사위원회로부터 피고의 소유사실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받은 후 당시 양구군청 공무원이던 소외 1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임야대장의 소유자란에 피고가 소유자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임야대장을 변조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변조된 임야대장에 터잡은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 1이 임야대장을 위와 같이 변조하고, 변조된 임야대장에 터잡아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의 주지인 소외 2가 소외 1과 공모하여 임야대장의 기재를 변조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원심은, 이 사건 임야 전부 또는 그 중 675,967㎡는 소외 사찰(피고 사찰과 이름이 동일함)의 소유이고, 피고가 소외 사찰과 동일한 사찰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사찰은은 금강산에 소재하던 건봉사의 말사로서 일정시대 이전부터 이 사건 임야 및 그 부근 토지에 법당 및 암자 등을 축조하여 이를 사용하여 오다가 6·25 전쟁 동안에 이들 시설이 모두 소실되어 사찰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사실, 그 후 1973. 4. 13.(원고가 소외 사찰 소유로 된 양구군 군내면 이리 226 토지와 군내면 안대리 280 토지를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매수하면서 소외 사찰의 주소, 거소, 송달장소를 알 수 없음을 이유로 징발보상금 지급통지서를 공시송달하고 징발보상금을 공탁한 후 위 토지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이다.)경까지는 소외 사찰의 주지 역할을 하는 사람도 없었고 실제로 아무도 소외 사찰의 재산관리를 하지 않은 사실, 그 후 이 사건 임야에서 상당한 거리 떨어져 있는 강원 양구읍 송청리 산 11에 피고 사찰의 불당 등 건물이 건립되었고, 피고 사찰은 1987. 9. 13. 양구군청에 종교단체등록을 하였으며, 1998년경에 이르러 소외 사찰에 있던 부도 2기와 목존삼불상 등을 피고 사찰 소재지로 옮겨 온 사실, 대한불교조계종도 1973. 4. 13. 이후에서야 비로소 소외 사찰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피고를 그 종단 산하 사찰로 두면서 주지를 임명, 파견하기 시작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사찰은 6·25 전쟁을 거치면서 사찰로서의 기능을 오랫동안 수행하지 못하여 사찰의 인적요소인 승려 및 신도들의 계속성을 상실하였고, 물적요소인 사찰의 종교시설 등이 모두 소실되어 방치됨으로써 그 권리주체로서의 기능이 소멸하였다 할 것이고, 그 후 소외 사찰의 후신임을 자처하면서 그 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동일한 명칭의 피고가 창건되었다고 하여도 피고는 소외 사찰과 인적, 물적요소를 달리하는 새로운 사찰이라 할 것이어서 소외 사찰과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이 사건 임야 전부 또는 일부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사찰이란 불교교의를 선포하고 불교의식을 행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승려, 신도의 조직인 단체로서 독립한 사찰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물적요소인 불당 등의 사찰재산이 있고, 인적요소인 주지를 비롯한 승려와 상당수의 신도가 존재하며, 단체로서의 규약을 가지고 사찰이 그 자체 생명력을 가지고 사회적 활동을 할 것이 필요하다 고 할 것인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와 소외 사찰이 동일한 사찰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이 사건 임야가 소외 사찰 소유라는 취지의 벌채허가서류와 관보의 기재 내용의 권리추정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가 위법한 것이라고 하여도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이 점에 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