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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06 2016고단708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 기준법위반 및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195) 피고인 B은 인천 연수구 G, 201호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0 여명을 사용하여 근로자 파견 업을 경영한 사용자( 파견 사업주) 이고, 피고인 A는 인천 서구 I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 여명을 사용하여 휴대전화 부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 사용 사업주), 피고인 C은 인천 서구 K에 있는 주식회사 L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휴대전화 부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 사용 사업주), 피고인 D는 서울 금천구 M에 있는 주식회사 N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9명을 사용하여 휴대전화 부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 사용 사업주) 이다.

1. 피고인 B의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3.부터 같은 달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L에 소속 근로자 O을 파견하여 근로하게 하고도 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1,41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유죄부분) 기 재와 같이 141명의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하게 하고도 그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186,647,715원을 각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의 파견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 파견계약에 의한 근로자 파견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용사업주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파견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 사업주는 당해 파견 사업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31.부터 같은 해

4.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B이 운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