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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10.16 2017가합104629

투자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221,28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6.부터, 피고 C, 피고 D, 피고 E는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B: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 D, E: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