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공간개설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각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8월, 69,168,000원의 추징, 피고인 B: 징역 10월, 146,694,300원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추징금의 산정과 관련하여 원심이 인정한 금액은 과중하여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도박 사이트 개설 운영행위는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 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5개월 정도의 가담 기간 동안 개인적으로 얻은 수익이 적지 아니한 점, 2016년 경에도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홍보 행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사정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A의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도박 사이트 개설 운영행위는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 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6개월 정도의 가담 기간 동안 개인적으로 얻은 수익이 적지 아니한 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