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C, 피고는 2015. 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 대 585㎡(이하 ‘이 사건 D 토지’라 한다)와 창원시 마산합포구 E 답 685㎡(이하 ‘이 사건 E 토지’라 하고, 이 사건 D 토지와 이 사건 E 토지를 합하여 부를 때에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아래 [표 1] 기재 공유지분과 같이 공유하고 있었다.
원고
공유지분 C 공유지분 피고 공유지분 이 사건 D 토지 585분의 222 585분의 222 585분의 141 이 사건 E 토지 685분의 163.5 685분의 163.5 685분의 358
나. 피고는 2015. 5.경 이 사건 각 토지 중 자신의 공유지분 비율의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을 위치를 특정하여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의 소유 부분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1 도면 표시 “가” 부분[이하 ‘이 사건 (가) 부분 토지’라 한다]이었다.
또한, 2015. 5.경 이 사건 (가) 부분 토지 지상에는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던 건물[이하 ‘이 사건 (가) 부분 건물’이라 한다]이 있었는데, 이 사건 (가) 부분 건물에는 피고의 주사무소가 위치하고 있었다.
다. 원고와 C은 2015. 5.경 이 사건 각 토지 중 피고의 소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1 도면 표시 “나”, “다” 부분)을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지 않은 채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1 도면 표시 “나” 부분을 ‘이 사건 (나) 부분 토지’,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1 도면 표시 “다” 부분을 ‘이 사건 (다) 부분 토지‘라 한다]. 한편, 2015. 5.경 이 사건 (다) 부분 토지 지상에는 별지 2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다) 부분 건물‘이라 한다]이 있었는데, 당시 원고와 C은 이 사건 (다) 부분 건물 중 각 1/2 지분씩을 공유하고 있었다. 라.
피고는 2015. 9. 11. F, G에게 이 사건 (가)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