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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증여세 또는 상속세 과세대상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부0980 | 상증 | 2001-10-12

[사건번호]

국심2001부0980 (2001.10.12)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이전을 하고서 증여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피상속인 김OO이 본인 소유의 경상남도 OO시 OO동 OOOOOOO외 6필지(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김OO외 6인에게 1996.6.29 및 1999.4.23. 증여하였고, 같은날 본인 통장에서 11억원(이하 쟁점금액 라 한다)을 인출하여 동일자로 청구인 김OO외 6인(이하 청구인들 이라 한다)과 상속인 김OO의 명의로 된 통장(이하 쟁점통장 이라 한다)에 대체입금한 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에 대하여만 1999.7.24.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고, 1999.7.5.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2000.1.5.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청구인들의 쟁점통장에 쟁점금액을 입금한 것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에 규정된 증여에 해당한다고 하여 2000.10.8. 증여세 141,254,090원을 부과하였고,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일방적으로 증여등기를 한 단독행위이므로 증여가 원인무효이고, 따라서 유증에 의한 상속으로 보아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16. 이의신청을 거쳐 2001.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1)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인 쟁점토지는 상속으로 인한 상속인들간의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피상속인이 단독으로 상속인들의 명의로 증여등기를 하고서 등기서류를 청구외 피상속인 김OO이 개인금고에 보관함으로써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의 지배권 하에 있다가 1999.7.5. 사망 후 상속인들에게 등기권리증이 전달되었으므로 쟁점토지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1999.7.24. 증여세 자진신고·납부한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신고·납부 행위자체가 원인무효이다.

(2) 쟁점통장도 상속으로 상속인들간의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피상속인이 상속인들의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고 피상속인의 통장에서 11억을 인출하여 상속인들의 쟁점통장에 입금하였으나 쟁점통장을 청구외 피상속인 김OO이 개인금고에 보관함으로써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의 지배권 하(상속인들 중 1억원을 받은 김OO는 1999.6.11. 알았으므로 제외)에 있다가 1999.7.5. 사망 후 상속인들에게 쟁점통장(10억원)이 전달되었다.

(3) 따라서 청구인들 명의로 증여등기된 쟁점토지와 청구인들 명의로 대체입금된 쟁점금액은 당사자간 의사합치가 없는 피상속인 단독행위로 그 실질이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의 유산분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각자의 몫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상속개시 시점에서 각자의 몫을 분배 받은 유증에 의한 상속재산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1999.7.24. 자진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쟁점토지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이전을 하고서도 등기된 사실을 몰랐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너무나도 신빙성이 없으며, 유증에 의한 상속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도 유언은 민법에서 정한 바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일정한 방식을 요구하므로, 민법이 정한 방식을 따르지 않은 유언은 무효가 된다는 법의 취지를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2) 쟁점토지를 1999.4.23. 증여원인일로 하여 1999.7.5. 접수일로 등기이전하고, 1999.7.24. 증여세 자진신고·납부한 것으로 미루어 보면 쟁점통장을 차명으로 개설할 때 피상속인의 인장만으로도 통장개설이 가능함에도 청구인들의 각자 인장을 사용하였고, 피상속인이 사위인 청구외 문OO에게 쟁점통장을 개설하게 하고, 쟁점토지를 증여등기를 하도록 하였다 하나 상속인중 2남인 김OO는 청구외 OO사를 실제 경영하는 자이고, 장남인 김성수는 청구외 OOO사를 실제 경영하는 자로 실질적으로 상속을 집행할 자가 제외되었다는 점에서 청구인들이 쟁점금액을 1999.7.24. 증여세 자진신고·납부를 할 때 누락하였음이 분명하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1)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들에게 쟁점토지를 증여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이전한 것이 증여에 해당하는지와

(2)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들 명의의 통장에 입금한 것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1998. 12. 28 개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9. 12. 28 개정)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1998. 12. 28 개정)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1998. 12. 28 개정)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OO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OO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62조【사인증여】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한다.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필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필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1069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①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증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

제1070조【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①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072조【증인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3. 유언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 자,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토지를 증여계약에 의하여 등기이전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것이 정당한지를 본다.

(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들간의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피상속인이 단독으로 행한 행위로서 쟁점토지를 증여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모르고 있다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이러한 사실을 알았으므로 유증에 의한 상속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토지에 대하여 1999.7.24. 증여세를 자진신고·납부한 것은 1999.7.5.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세신고를 준비하던 회계사무소의 직원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권유에 따라 하였으나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증여한 사실을 알았으므로 유증에 의한 상속에 해당하고 따라서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행위는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며 피상속인의 유언장, 청구외 문OO(피상속인의 사위로 유언장 작성자이며, 유언의 집행자)의 확인서, 청구인들(6명)의 인감대장, 청구인들이 증여받은 쟁점토지의 등기권리증 사본 OO지방국세청의 소속공무원과 청구외 문OO이 작성한 문답서를 제시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이전을 하고서도 등기된 사실을 몰랐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민법은 유언에 의한 상속에 대하여 일정한 방식을 요구하는데 이 건의 경우에는 민법이 정한 방식을 따르지 않았고, 더욱이 1999.7.24. 쟁점토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자진신고·납부한 점으로 보아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들이 유증에 의한 상속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거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상속인이 소유하였던 경상남도 OO시 OO동 OOOOO상의 대지 6,083.70㎡중 4,203.90㎡가 피상속인의 자 김OO, 피상속인의 자부 박OO, 피상속인의 손자 김OO 및 김OO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1989.12.21. 소유권이전되었고, 경상남도 OO시 OO동 OOOOO상의 사무실 28.07㎡와 공장 709.69㎡가 피상속인의 자 김OO, 피상속인의 자부 박OO, 피상속인의 손자 김OO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1996.6.29. 소유권이전되었으며, 상속인중 피상속인의 처인 강OO가 피상속인으로부터 1999.4.23. 증여받은 경상남도 OO시 OO동 OOOOO 대지 74.40㎡, 같은동 OOOOO 대지 59.80㎡, 같은동 OOOOO 대지 85.60㎡ 및 같은동 OOOOO과 14상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383.53㎡가 1999.4.26.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피상속인의 차남인 김OO가 권리자)가 되어 있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이 상속개시전에 증여된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1999.7.24. 청구인들이 자진신고·납부한 증여세가 원인무효라는 주장을 거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인정된다.

(2) 다음으로 쟁점통장에 대체입금된 금액이 증여에 해당되는지를 본다

(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들간의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피상속인이 단독으로 행한 행위로서 쟁점통장에 쟁점금액이 대체입금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모르고 있다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쟁점통장을 인수하였으므로 유증에 의한 상속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상속인의 유언장, 청구외 문OO(피상속인의 사위로 유언장 작성자이며, 유언의 집행자)의 확인서, 청구인들(6명)의 인감대장, 상속인중 쟁점통장에 입금된 사실을 알았던 청구외 김OO의 확인서, 당시 OO은행 OO지점에서 대리로 근무하던 김OO가 쟁점통장은 피상속인과 청구외 문OO 2인이 만들었다는 확인서 및 OO지방국세청의 소속공무원과 청구외 문OO이 작성한 문답서를 제시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1999.4.23. 쟁점토지와 쟁점통장에 쟁점금액이 대체입금된 일자가 동일하며, 상속인의 한 사람인 피상속인의 막내 딸 김OO는 상속개시 이전인 1999.6.11.경 쟁점통장에 1억원이 입금된 사실을 알았고 이 통장에서 출금하여 사용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이 상속인들의 쟁점통장에 입금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되고 그러므로 쟁점통장에 입금된 11억원이 증여에 해당하다고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들간의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피상속인이 재산을 상속개시 전에 분배해 놓은 것이라는 청구인들의 이 주장이 어느정도 타당한 일면도 있으나 쟁점금액은 쟁점토지와 같이 청구인들이 증여된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고 보여지며, 또한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등을 하는 등 재산권을 행사하였고, 쟁점통장에 입금된 쟁점금액도 상속인들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날에 동시에 증여가 이루어졌고 청구인중 피상속인의 막내 딸인 청구외 김OO가 본인 명의로 된 쟁점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상속개시전인 1999.6월에 출금하여 사용한 사실을 볼 때 청구인들이 증여사실을 몰랐다는 사실은 신빙성이 없을뿐 아니라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피상속인의 유언장도 민법 제1072조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유언장이므로 적법한 유언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쟁점통장에 쟁점금액이 입금된 것을 증여로 보아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