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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8.30 2015가단5712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1,8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7.부터 2018. 8.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주시 A은 주상복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로, 1층에 5개, 2층에 전체 1개, 3층에 4개의 상가가 있고, 4층부터 18층까지는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나. 위 A의 상가 구성원은 원고를 설립하고, 아파트의 구성원은 피고를 설립하였으며, 2010. 2. A 입주 이후부터 2014. 1.경까지 A의 전기료는 원고가 부담한 후 피고로부터 피고 부분을 지급받고, 관리비는 피고가 부담한 후 원고로부터 원고 부분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2.경부터 2017. 10.경까지 피고가 사용한 전기를 포함하여 A에서 발생한 전기료를 모두 부담하였는바, 피고는 위 기간동안 피고가 사용한 전기료 상당을 법률상 원인 없이 수익하였고 원고는 그만큼 손해를 보았는데, 다만 피고가 실제 사용한 전기료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소송 경제상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와의 분담비율에 따른 전기료 81,258,780원만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고,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원고 몫의 장기수선충당금 9,425,200원 또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보유하고 있으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2015. 2.부터 2016. 12.까지 미지급한 수도료 951,821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B은 원고의 대표자가 아니고, 원고는 비법인 사단이어서 그 재산의 관리나 처분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적법한 총회의 결의가 요구됨에도 그와 같은 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먼저 B이 원고의 대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의 상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