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금지가처분
2006카합670 방송금지가처분
A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00
대표자 △△
소송대리인 변호사 □□
1. 주식회사 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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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인 변호사 >
2006.3.17.
1. 신청인의 피신청인들에 대한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
피신청인들은 2006. 3. 19. 11 : 50 방송 예정인 ' 2006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 World
Baseball Classic ) 준결승전 ( 4강전 ) ' 을 각 방영하여서는 아니된다 .
1. 소명사실
이 사건 기록에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신청인은 ' 2006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 World Baseball Classic ) ' 대회 ( 한국 등 16개국이 참가하여 2회의 리그전을 통해 상위 4팀을 선발한 후 토너먼트 방식으로 승자를 가리는 국제 야구대회, 이하 ' 위 야구대회 ' 라 한다 ) 의 방송권을 보유한 WBCI ( World Baseball Classic Incorporated ) 로부터 ‘ 위 야구대회에서 한국 대표팀이 출전하는 모든 경기를 한국 내에서 지상파 방송으로 방영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 ( WBCI의 승인하에 피신청인들과 하위계약을 맺는 권리를 포함한다 ) ' 를 취득한 사실, 국내 주요 방송사들인 신청인과 피신청인들은 위 야구대회의 2회 리그전에서 한국팀이 치르게 되는 6경기를 각각 2경기씩 독점 중계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미처 한국팀이 준결승전 ( 4강 ) 에 진출할 것을 예상하지 못한 채, 준결승전과 결승전 경기에 관한 중계에 관하여는 추후 협의하기로 한 사실, 그 후 한국팀이 선전하여 2006. 3. 16. 일본팀과의 경기에서 이김으로써 준결승전 진출이 확정되자, 피신청인들은 신청인과의 협의를 거치기도 전에 ' 2006. 3. 19. 11 : 50 한국팀이 출전하는 준결승전을 중계 ' 하는 내용의 방송편성표를 작성 · 게재한 사실, 신청인은 이를 항의하며 ' 신청인이 위 준결승전을 독점 중계하는 내용 ' 의 방송계획을 수립한 사실, 그 후 2006. 3. 17. 한 국방송협회 회의실에서 위 준결승전의 중계와 관련된 소위원회가 개최되었으나, 신청인이 참석하지 아니한 사실, 국제대회의 중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과열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통상 주요한 국제대회의 경우, 신청인과 피신청인들이 상호 협의하여 중계문제를 결정하였는데 ( 이를 위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들 사이에 ' 스포츠 합동방송에 관한 세부 시행세칙 ' 이 마련되기도 하였다 ), 상호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신청인과 피신청인들이 각각 경기를 중계하기도 한 사실, 통상적으로 위 준결승전과 같이 승부의 결과에 따라 중계 여부가 결정되는 경기에 있어, 그에 따른 광고수주는 경기 개최가 결정된 후에 이루어지는 사실 등이 소명된다 .
2. 판단
위 소명사실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이 위 준결승전에 대한 독점적 지상파 방영권이 있음을 전제로 피신청인들에게 위 준결승전의 방영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독점적 방영권을 전제로 광고를 수주함에 따라 신청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부족한 반면, 이 사건 가처분이 발령되는 경우 피신청인들로서는 신청인과의 협의과정도 없이 위 준결승전을 방영할 수 없게 됨으로써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본안소송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주장 · 입증을 거쳐 신청인과 피신청인들 사이의 권리관계에 관한 의문점이 미처 해소되기도 전에 선뜻 가처분으로써 위 준결승전의 방영 금지를 명할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도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
3.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피신청인들에 대한 신청은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여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
재판장 판사 박 정 헌
판사 서기호
판사 이 경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