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운전사로 일하는 자이다.
2014. 11. 7. 15:40 경 청주시 흥덕구 모충로 124번 길 25에 있는 “ 모충동 주민센터 ”에서 피해자 B가 민원 서류( 전입세대 열람 내역 )를 발급 받으려고 번호표 (8 번 )를 뽑아 가지고 기다리다가 피해자 순서가 되어 민원 창구 담당공무원 앞으로 가자 위 민원센터 내 공무원 여러 명과 민원인 4명이 있는 자리에서 순서를 지키지 않는다며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 순서를 왜 안 지키고 네 마음대로 하냐
” 고 욕설하였다.
위와 같은 소리를 듣고 있던 창구담당 공무원이 피해자의 순서가 빠르다고
말해 주었음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계속하여 “ 개 썅 년! 너 왜 순서대로 안하고 네 마음대로 해 이런 확 죽여 개 같은 년! 이런 미친년 같은 년이 정신병자 아니야
왜 순서를 안 지켜 ” 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약 3분 동안 욕설을 하다가 민원센터를 나가면서 문 앞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 미친년! 정신병자 같은 년! 왜 순서를 안지키느냔말이야 왜 순서를 안 지켜 ”라고 하는 등 약 3분 가량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