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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5.01 2018고단216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1. 01:3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B 아파트' 앞 C 자전거 도로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6세)을 보고 뒤따라가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공중이 이용하는 산책로에서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은 것으로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검거하려고 하다가 피고인과 몸싸움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처를 입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