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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15 2016고정183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5. 19:09 경 인천 남동구 C 소재 지하철 D 역 ( 국제업무지구 방향) 전 동차 내에서 피해자 E( 여, 20세) 의 우측에 앉아 있다가 이정표를 보러 일어서는 행동을 취했다가 다시 앉으면서 엉덩이 부위로 피해자의 우측 팔 부위부터 허리 부위 까지 쓸어내리는 등 신체접촉을 하고, 같은 날 19:20 경 위 전동차가 인천 연수구 F 소재 G 역에 이르러 좌측 손으로 위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에 갑자기 손을 올리고 움켜잡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H, I의 각 법정 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신체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술에 취하여 실수로 접촉하게 된 것이지 추행의 고의로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옆에 앉아 있던 중 자리에서 일어났다 앉으면서 신체접촉을 하였고, 그 후 손으로 허벅지를 만졌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이에 더하여 당시 피해자와 함께 전동차에 탔던 피해자의 모 H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목격자인 I의 경우 이 법정에서 전동차 내 좌석 위치에 대하여 피해자 및 H와 다르게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점에서는 피해자 및 H의 위 각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추 행의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