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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1.24 2016가단4152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쟁의 발생 1) 원고는 당진시 C건물, 901호에서 D병원이라는 상호로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2011. 2. 28. 당진보건소에서 아들인 E의 치아에 충치 1개가 의심되니 병원에서 치료받을 것을 권유받고 이 사건 병원에 방문하였다. 2) 원고는 같은 날 E의 치아 5개에 대하여 충치치료를 한 후 임시충전을 해 두었고, 피고는 E의 다음 치료일을 2011. 3. 9. 15:00로 예약하고 돌아갔다.

피고는 2011. 3. 9. 14:00경 F, G과 함께 이 사건 병원을 방문하여 원고와의 면담을 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G 사이에 언성을 높이는 등의 분쟁이 발생하였다.

3) 피고는 2011. 8. 9.경 이 사건 병원에서 의료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H과 함께 당진투데이 기자인 I, 당진신문 기자인 J을 만나 원고가 피고의 동의 없이 과잉진료를 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I, J은 그 무렵 피고의 주장 내용을 기사화하였다. 나. 형사재판의 경과 1) 원고는 피고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였다.

피고는 2013. 12.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위 가.

의 3)항과 같은 행위를 통해 원고를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을 이용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위 가.의 2)항의 행위를 통해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 유죄를 선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고단14호)받았다.

2 피고는 위 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그 항소사건에서 2014. 12. 4. 원고가 치료한 E의 치아 5개 모두에 충치가 있었다

거나 원고가 피고의 동의를 받고 E의 치아를 치료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가 원고가 과잉진료를 하였다고 생각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