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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1.16 2014가합101599

청구이의의 소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차891 매매대금 사건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1) 1차 매매계약 원고는 2013. 4. 3. 주식회사 C과 공동으로 피고로부터 부산 기장군 D 임야 5,567㎡(이후 E ~ F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을 7억 5,6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7,000만 원을 계약 당일, 6억 8,600만 원을 2013. 6. 14. 지급하기로 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2차 매매계약 원고가 잔금 지급을 지체하던 중 원고와 피고는 2013. 7. 21. 매매대금을 9억 600만 원으로 증액하고 잔금 지급기일을 2013. 8. 22.로 하여 다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1차 매매계약과 2차 매매계약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3) 잔금 일부 지급 원고는 2013. 9. 4. 피고에게 잔금 중 6억 8,6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1억 원을 2013. 9. 17.까지, 5,000만 원을 2013. 9. 3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준 다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지급명령 및 배당 (1)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2013. 10. 2. 이 법원 G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2) 피고는 2013. 11. 7. 이 사건 매매계약의 미지급 잔금 1억 5,000만 원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이 법원 2013카단3130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2013. 12. 4.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가압류권자로서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3) 그 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3. 27. 이 법원 2014차891호로 '원고는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3.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다.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