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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03 2015나822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4면 제1행부터 제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피고들은, 원고가 간판 부착을 위하여 간판업자로 하여금 건물 좌측 벽면의 대리석에 구멍을 뚫고 볼트를 삽입하게 하는 것을 피고들의 부친인 D이 목격하고 이를 제지하자, 원고가 임대차 종료시 구멍이 뚫린 대리석 8장을 전부 새 것으로 교체할 것을 약정하였고, 설령 위 약정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가 파손한 대리석은 미관상 및 안전상의 이유로 전부 새 것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대리석 교체비용 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 9, 10호증, 을 제6, 10, 1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제1심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간판 부착을 위하여 건물 좌측 벽면의 대리석 8장에 8개의 구멍을 뚫고 볼트를 삽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임대차 종료시 대리석의 구멍 뚫린 부분에 관하여 원상복구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 대리석에 삽입된 볼트를 제거하고 실리콘으로 구멍을 메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7, 8, 1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위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간판 부착 당시 피고들 또는 D에게 임대차 종료시 구멍이 뚫린 대리석 8장을 전부 새 것으로 교체할 것을 약정하였다

거나, 건물 외부 벽면의 대리석에 삽입된 볼트를 제거하고 구멍을 메우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