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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5.16 2019고단2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2015. 7. 24.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으며, 2017. 4. 1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7. 17.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4. 20:41경 통영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이 주차해 놓은 E 코란도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고자 내부를 뒤졌으나 그곳에 현금 등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4. 21:17경 통영시 G 1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크로스백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4. 21:24경 통영시 I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방 안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90,000원 상당의 롱패딩 1개,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개, 급식카드 1개, 문화카드 1개, 교통카드 1개가 들어 있던 시가 불상의 검정색 반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누범 기간 중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조서

1. H, J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