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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05.16 2016가단5317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D는

가. 별지 목록제1항기재각부동산중지분 4/15에 관하여 원고B에게,지분 2/15에 관하여...

이유

인정사실

가족 및 상속관계 원고 C, B, A와 피고 D는 남매이고, 망 F와 G은 이들의 부모이다.

망 F는 1975. 2. 17. 사망하였고, 그 재산을 원고들과 피고, G이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당시 시행되던 민법에 따르면 상속분은 피고 D 6/15, 원고 B 4/15, 원고 C 2/15, 원고 A 1/15, G 2/15이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권리변동 피고 D는 1971. 4. 6.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망 F는 생전에 H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그 지상에 주택을 지었으나,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를 하지는 않았다.

피고 D는 망 F가 사망한 후인 1981. 6. 13.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 이천시는 2013. 9. 16.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나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위 부동산은 망 F가 피고 D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서, 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가 정하는 기간 동안 망 F의 공동상속인들 명의로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 D의 등기 중 본인의 상속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무효이다.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는 망 F로부터 위 각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허위보증에 기하여 특조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각 등기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