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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2.06 2016가단1276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밀양시 C 대 242㎡ 중 별지 도면 표시 9, 3, 4, 11, 10, 9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인정사실

망 D은 1955. 8. 31. 당시 귀속재산이던 밀양시 E 대 172㎡(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를 대한민국으로부터 매수하여 그 지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건축하였고, 1960. 12. 20. 사망하기 이전에 배우자인 망 F에게 원고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증여하였다.

망 F은 1985. 8. 2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1994. 4. 15. 자녀인 G의 명의로 원고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망 F은 1997. 3. 18. G에게 이 사건 건물을 증여하고 1997. 3. 19.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G은 2014. 5. 26. 원고에게 원고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고 2014. 5. 27.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는 1988. 5. 13. 원고 토지와 인접한 밀양시 C 대 242㎡(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14. 10. 29. 자녀인 H에게 피고 토지를 증여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한편, 이 사건 건물 중 일부가 아래와 같이 피고 토지를 침범하여 있다

(원고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에 의하여 침범된 부분을 ‘이 사건 계쟁토지’라고 한다). 별지 도면 표시 9, 3, 4, 11, 10,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0㎡ 같은 도면 표시 12, 5, 15, 14, 13,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8㎡ 한편, 피고와 원고 토지의 종전 소유자이던 망 F 사이에 토지 경계와 관련한 지속적인 분쟁이 있었는데, 피고는 원고가 원고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직후인 2014. 6. 10.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 사이의 경계를 측량하였고, 그 직후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토지의 반환을 구하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4. 10. 29. 아들인 H에게 피고 토지를 증여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