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근저당권 양도대금
피고 B, 피고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35,394,061원과 이에 대하여 2020.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F은 2017. 4. 7. 주식회사 G과 청주시 서 원구 H, I, J, K, L, M 공장 용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을 매매대금 18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2018. 4. 10.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인 피고 B 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이하 ’ 이 사건 약정‘ 이라 한다), 피고 C는 피고 B의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①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에 공동 담보된 원고의 근저당권 10억 원 중 6억 원을 양도하고, 피고 E에게 4억 원을 양도 하여 주기로 한다.
②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 지상 공장에 재활용 업 인허가를 득하면 즉시 상기 공장에 대한 경매신청을 하고, 피고 D가 낙찰을 받지 못할 시에는 경매를 취하하고 추후에 경매 신청하기로 한다.
③ 피고 B 측 피고 D는 상기 공장 경매 시에 1차 경매 시에 원고가 채권금액을 보전할 수 있는 이상의 낙찰 가로 응찰하여 즉시 낙찰 받기로 한다.
[ 인정 근거] 갑 제 1,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3. 피고 D,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D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 B, 피고 C, 피고 D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그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제 3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8. 4. 10. 피고 B과 이 사건 약정을 하였고, 피고 C가 피고 B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