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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40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9.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6. 8.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7.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3. 7.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9. 5.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0. 01:16경 서울 종로구 Y에 있는 피해자 Z이 거주하는 단독주택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담을 넘어 마당까지 침입하여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침입로를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은 누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므로, 형법 제35조에 따른 누범 가중은 하지 아니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