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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11 2017고단44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치상)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2. 23: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 앞 신전마을 입구 삼거리를 하북면 쪽에서 상북면 쪽으로 시속 약 7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서 직진한 과실로 피고 인인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신전마을 쪽에서 하북면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 여, 51세) 이 운전하는 E 포터Ⅱ 화물 차의 좌측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고, 이어서 반대 차로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50 세) 이 운전하는 G 포터Ⅱ 화물 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D 및 그 동승자 피해자 H(4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 시경 양산시 양산대로 하북면 순 지리에 있는 시장 횟집에서부터 제 1 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9 내지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업무상과 실 치상: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