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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7 2012가합21228

주주명의변경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망 J(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2. 3. 14.경 피고 H을 설립하여 운영하여 오던 중 2012. 8. 13. 사망하였고, 그에 따라 망인의 처인 원고 A과 그 자녀들인 원고 B, C가 망인의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다.

(2) 망인의 사망 당시 주주명부상 망인(6,800주), 원고 A(3,000주), 피고 G(4,200주), E(6,000주)가 피고 H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다.

(3) 피고 I은 2010. 6. 21. 설립되었는데, 주주명부상 피고 D(4,500주), K(3,000주), L(2,500주)이 피고 I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이 사건 양도계약의 체결 (1) 원고들은 2012. 9. 10. 피고 D으로 주선으로 피고 F에게 원고들이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식 11,000주(망인이 피고 G에게 명의신탁한 주식 4,200주 포함)와 원고 A의 주식 3,000주, 총 14,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35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고 한다). (2) 망인의 사망 당시 피고 H의 세무신고, 결산관리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던 피고 D은 원고들이 피고 F과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2. 8. 17. 및 2012. 8. 22. 두 차례에 걸쳐 원고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재무상태 요약서를 제시하면서 피고 H의 자산가치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재무상태 요약서(갑 제3호증, 2012. 8. 17. 제시) 채무내역 재산내역 거래처 미불금 600,000,000원 내지 700,000,000원 일본 미불금 300,000,000원 내지 400,000,000원 인건비 200,000,000원 M 선박 할부잔액 1,150,000,000원 (70,000,000원 또는 80,000,000원) 농협 채무 370,000,000원 우리은행 채무 1,230,000,000원 <부채합계 약 4,000,000,000원> 삼성생명 망인 명의 약관대출금 52,000,000원 N에 대한 차입금 80,000,000원 E에 대한 차입금 80,000,000원 M 선박 1,400,000,000원 O 선박 1,300,000,000원 P 선박 300,000,000원 Q 선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