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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05.29 2014노116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왼쪽 눈이 실명인 6급 장애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현주건조물방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고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중하다고 할 것이고, 실제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이 불을 놓은 장소에 있지는 않았으나 위 불이 피해자의 주거 이외에 다른 사람의 주거 등으로 옮겨 붙을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불러낼 목적으로 태연히 불을 놓은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도 중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도록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이유만으로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참작해야 할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원심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권고형(징역 1년 6월 ~ 3년)의 하한인 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결코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