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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01.09 2019고정104

문화재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 또는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9. 3. 17.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사이에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전라북도 지정문화재인 ‘C 생가’에 철제 대문을 설치함으로써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고 현상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D의 판결문 제출, 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철제대문을 설치하였지만, 철제대문을 설치한 부분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어서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아니다.

2. 판단

가.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전라북도지사는 2008. 12. 26. ‘C 생가, 2,112㎡, 고창군 B’를 민속자료 F로 지정하였다.

② 피고인의 형인 D는 피고인을 상대로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C 생가’ 건물이 D 소유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가단10996, 전주지방법원 2016나3945, 대법원 2017다238394). ③ 피고인은 2019년 3월경 D와 상의도 없이, 초가지붕 흙 담 사이에 철재 대문과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본인이 소유자인 것처럼 안내판을 달았다.